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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지원금

푸른비누 2019. 3. 6. 14:00

중소기업청년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청년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2018년 6월1일에 공고된 내용이며, 지원 인원(9 만명)초과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은 서둘러 신청해야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존 5단계에서 간소화되어, 크게 아래 3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기업: 청년 구직자 신규채용


2. 기업: 지원금 신청(1개월 단위)

- 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비 서류등

3. 정부: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지원대상

2017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2018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의 경우에는 성립일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5인의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지원요금은 기업요건과 채용청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업요건

ⓐ기업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 기업규모는 17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18년 신규 성립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장려금 지급 주기(매월 단위)마가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증가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규채용 청년 요건

ⓐ2018.1.1 이후 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조건에 적합한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내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해 사회보험가입, 최정임금 수준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월임금이 1,573,770원(주40시간 월최저임금 수준)이상 이어야 합니다.

- 월 임금이 75만원 이상 -1,573,77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임금의 1/3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청년 고용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고용한 달의 다음달 부터 1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 www.ei.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관할고용센터 우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