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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사고 협의요령

푸른비누 2016. 2. 18. 12:27

교통사고합의요령 - 취소(철회)

제일 먼저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취소 의사를 밝힙니다.

이와함께 받았던 합의금을 돌려 줄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합니다.

보상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담당자의 사무실로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본사로 연락해서 교통사고합의취소(철회) 의사를 밝힙니다.

교통사고합의취소 의사를 밝혔음에 대한 증거를 위해 문자도 보내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합의가 취소(철회)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운영하는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금감원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교통사고합의취소 시 합의내용이 취소(철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다면 미리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통사고합의취소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진료비 지불보증서(2달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만이라도 받아 놓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합의금은 돌이킬 수 없더라도 지불보증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무상으로 교통사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미리 숙지 하시면 도움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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